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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 의료계 악영향 우려
'노인요양보장제' 의료계 악영향 우려
  • 승인 2005.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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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침해 등 의료계 악영향 다분

긴급진단-시범사업 앞둔 '공적노인요양보장제'

  '의료'가 배제된 채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장기적으로 노인환자 감소,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진료 영역 확대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
의사단체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역할 증대에 따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간호사법 및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
의료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 배제로 의사역할 축소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로부터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에 대해 최종보고를 받고 이번달 말까지 의협과 간협 등 20여 개의 관련단체로 제도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 의사 참여범위 및 방문간호사의 간호영역 설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관계자들 내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재정확보의 문제를 이유로 '의료'가 배제된 상태에서 실시되는 만큼 전문가호사의 역할을 요양적 간호 외에 치료적 간호까지 확대해 의사의 일부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지니며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노인요양보장제도에 관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의사와 전문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정확히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이번 제도평가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제도연구 초기부터 재정의 문제로 요양에 국한해 '의료'를 배제시켰기 때문에 의사의 역할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노인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요양서비스 중 요양업무와 의료업무의 영역이 모호한 경우가 당연히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참여하는 관계자들 역시 기대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는 방문간호사가 주치의 처방 없이 전문간호사가 독자적 판단에 따라 기본적 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볼 수 있으며 제도 실행으로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하거나 간호행위를 수행해야 하는 현행 의료법에도 역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비 감소 급급 노인건강 뒷전

  더 나아가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행법과의 마찰로 인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에 대한 역할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아무래도 노인요양보제도가 실행되면 간호협회가 추진하는 간호법에도 상당한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른 관계자 역시 ""평가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겠지만 현제로서 의료서비스를 다시 포함시키기는 불가능하다""며 ""현재 짜 놓은 실시모형을 보더라도 의사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역시 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얼마전 열린 제59차 서울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보험분과위원회에서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현재 의료계에 악영향을 미칠 요소가 다분하다며 의료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權五周대의원은 일본 개호보험과 비교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는 가정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양성을 통해 노인질환을 의료에서 배제함으로써 노인의료비를 절감하려는 의도가 짙다""며 ""이에 의료계가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禮元전문위원 또한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고령화 노인들을 의료에서 떼어 낮은 수가의 요양시설 또는 가정간호사에게 맡기려 의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급성기 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요양시설 또는 요양병원 → 재가서비스로 요양서비스 체계가 전환되면서 노인의료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며 일례로 일본은 개호보험 도입후 노인의료비 감소율이 11.8%(1999년 → 2000년)에 이르렀으며 우리나라 역시 1개월 이상 치매, 중풍 입원노인의 의료비 연간 830-1260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은 노인환자들을 단순히 요양시설에 수용해 의료비를 절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박하고 나섰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일본의 개호보험의 경우에는 요양서비스 외에 의료서비스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에 노인의료비 감소가 아니라 의료비가 개호보험에 흡수되었다고 봐야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요양보장제도에 의료서비스가 배제된 상태에서 단순히 요양병원의 환자를 요양시설로 옮겨 의료비를 절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언급했다.

  #공론화 통한 적극 대응 서둘러야

  한편 000 權五周회장은 ""사실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의료계에 미칠 악영향이 다분하면서도 이 부분을 의사단체가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사실이다""며 ""이 제도가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지금부터라도 공론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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