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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철저 관리, `과실 없음' 증명 첫걸음
진료기록부 철저 관리, `과실 없음' 증명 첫걸음
  • 의사신문
  • 승인 2011.11.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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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와 의료분쟁

■의료사고와 의료과오
의료사고는 의료행위 전 과정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과실, 착오'등의 개입과 무관한 중립적 개념이다. 반면 의료과오는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하여 나쁜 결과가 발생된 경우를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설명되어 왔다.

이러한 개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분쟁조정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구체화 되었고, 법적 개념으로 정리되었다.

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를 의료법, 약사법의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분쟁조정법 역시 의료사고의 개념을 `과실'과 분리된 중립적 용어로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법률적 정의로 정리 하고 있다.

■의료분쟁의 처리 절차
의료분쟁에 대하여 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 분쟁의 처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법 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고소 절차에 의하게 된다.

과거에는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① 수사권 발동에 의한 진상규명의 필요성, ② 의료인의 명예와 사회적 체면을 악 이용할 목적 등의 이유로 형사 고소를 먼저 제기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형사 고소보다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거나 민사소송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 까닭은 법원과 검찰 실무에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과실'을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과실'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 고소 결과 내려진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법원의 `무죄'판결은 환자 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히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사 절차에 비하여 `과실'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형사 절차의 이용을 피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민사상 피해자의 구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의 경우에는 비교적 경미한 형식적 부주의만 존재하여도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금전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의료인에게 형벌로 처벌할 비난가능성이 존재하는 정도의 고도의 실질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만 당해 의료행위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의료분쟁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응
사회 전반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소송 관련 정보가 상당히 많이 공개된 최근에는 경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만약 `의료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라면 당연히 결과 발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나 가족들이 더 이상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분쟁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의료인의 과실이 없고 환자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환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자체가 불분명한 사안이 있을 수 있다. 환자 중에는 후자와 같이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임에도 무조건 의료인의 `과실'로 자신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약을 처방하면서, 처방약의 `부작용' 증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환자도 이를 확인, 인지,수인하고 복용하였음에도 어느 순간 태도를 바꿔 약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었고,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해 의료인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는 경우가 있는데 경미한 신체적 피해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자체가 불분명한 때가 많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위와 같이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인 환자에게 환자가 주장하는 `피해'가 실제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라는 입증 촉구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환자가 주장하는 의료사고가 실제 존재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환자가 자신이 주장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의료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환자의 청구는 기각되게 된다.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대책
의료분쟁 예방을 위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지목 되는 덕목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를 만나 무미 건조한 대화를 반복해야 하는 의사에게 환자와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신문에 연재 중인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전문적인 칼럼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환자'가 병원 내에서 치료 중 부딪치게 될 위험에 대해 주목하는 관심과 주의 이다. 물리치료 시 화상 가능성이나 회복 단계에서의 환자 관리 또는 전열기구에 의한 화상, 낙상 등 치료과정에서 야기 될 수 있는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환자가 수술 등을 받을 때 의사의 요구에 따라, “치료 중에 만일 사고가 발생하여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수술동의서 또는 서약서를 작성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특약의 효력에 대해 의료행위의 특성상 무효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작성되는 과실에 대한 면책특약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나, 의료행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약과 다른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과실'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는 수술동의서 또는 서약서의 존재만으로 면책을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진료기록부의 철저한 작성
분쟁 발생시 사건의 진상과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는 진료기록부이다.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료 과정에서 작성을 소홀히 하기 쉬운 문진, 시진, 촉진 등의 결과를 세심하게 기록하고 진단결과나 후유증에 대해 설명한 경우 설명 상대자 및 설명 시간에 대해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야 말로 분쟁 발생시 의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승우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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