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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경영실태 조사' 요약문
'의원 경영실태 조사' 요약문
  • 승인 2009.04.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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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원 경영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요약문

연구자 임금자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최진우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의원, 특히 건강보험진료의 비중이 높은 의원의 경영난은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닐 정도로 의원은 오래전부터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의원의 경영난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기인한 것이 적지 않은 바, 개원의들은 정상적인 의원 경영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의원 경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실제 의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개원의들의 의원 경영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설문지 조사를 통해 의원 경영환경 및 의료제도, 개원의들이 바라보는 의원의 전망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정부 제출용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의원의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의원장으로서 의원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는, 채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문조사하였다. 환자 진료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불만이 제기된 사항 중 하나인 진료비 심사 및 삭감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더불어 의료영리법인의 도입,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의료시장 개방, 그리고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등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한 개원의들의 의견도 물었다. 그 외에도 의원의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진료시간 및 직원 계약의 행태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등록된 회원으로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와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표방하고 있는 의원 중 2,5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이중 183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7.3%의 응답률을 보였다.

주 5일 근로(주 40시간 근로)가 대세인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개원의들은 주 6일 진료가 일반적이었으며, 응답자의 13.1%는 휴일 없는 진료(주 7일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료시간은 주당 평균 55.5시간이었으며, 이는 2007년의 56.5시간보다는 1시간이 단축되었지만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보다는 15.5시간 더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진료 환자 수는 감소하였다. 의원의 일일 외래 환자 수는 평균 58.8명으로 2007년의 63.6명보다 4.6명이 감소하였다.

응답자의 98.5%가 토요일도 진료하며, 적지 않은 의원이 연중 진료를 할 정도로 의원에서는 비상경영을 실시하고 있지만 의원의 경영성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자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의원의 경영난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의원에서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96.1%가 진료비 삭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는 2007년의 94.8%보다 1.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서, 해를 거듭할수록 진료비 삭감 사례가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진료비 삭감의 이유는 정당한 진료에 대한 삭감이 17.7%였으며, 45.4%는 처방약에 대해 삭감당한 것으로서, 삭감의 이유가 정당하지 못한 삭감이 63.1%에 달하였다.

그러나 삭감당한 진료비를 받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의원은 22.6%에 불과하였으며, 62.5%는 이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원자금으로는 2억원~5억원이 소요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42.1%가 2억원~5억원의 자금(資金)을 개원초기에 투자하였다. 개원을 위해 1억원 미만을 투자하였다는 응답자도 있었지만(15.8%), 5억원 투자하였다는 응답자도 있어 개별 의원 간 투자자금의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개원을 위한 평균 투자금액은 53,893만원이었다. 개원을 위한 소요자금의 규모가 이렇게 커진 환경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자본만으로는 개원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원 시부터 부채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원은 개원초기 외에도 운영자금의 부족상태에 처하게 되면 부채를 기록하게 된다. 응답자의 46.1%가 부채를 기록하고 있으며, 평균 부채금액은 39,159만원이었다. 이러한 부채로 인하여 의원당 월평균 251만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원의 초기 투자자금의 규모가 커진 것 외에도 운영난으로 인한 자금 차입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운영비의 증가, 환자수의 정체 또는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의원은 경영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손익계산서에 기초한 의원 경영성과 분석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2007회계연도의 의원 평균 총매출액은 425,932,179원이었으며, 평균 321,578,141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기관당(소득세 차감전)순이익은 106,479,932원을 기록하였다. 의원 총매출액에서 건강보험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72.5%였다(평균 308,994천원). 본 조사를 위해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의원의 2007년 평균 총매출액은 2006년의 334,440천원에 비해 91,492천원(월 7,624천원)이 증가한 것이다. 무려 27.4% 증가율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7년 의원의 평균 건강보험급여비(매출액)는 294,773천원으로서 본 조사에 참여한 의원의 평균 건보매출액인 308,994천원과는 14,221천원(월 1,185천원)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06년의 278,805천원에 비해 5.73% 증가에 그쳤다.

이렇게 건보공단의 급여비 통계자료와 본 조사에 응답한 의원의 증가율 및 평균 건보매출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본 조사대상 진료과목 의원 중 매출액이 적은 의원보다는 매출액 상위집단에 속하는 의원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조사결과에 대한 그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공동개원이 증가하는 추세에서는 이러한 기관당 순이익보다는 투자자인 원장당 순이익이 의원의 경영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007회계연도의 의원장당(소득세 차감전)순이익은 연 99,610천원(월 830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6회계연도의 103,920천원보다 약 4,310천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그러나 이렇게 2006회계연도에 비해 4,310천원이 감소한 2007회계연도의 의원장당 순이익도 연매출 규모가 46억원에 달하는 이른바 병원급 ‘대형’ 산부인과 의원을 포함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연매출액 46억원인 산부인과 의원을 제외하면 2007년의 의원장당 평균(소득세비용 차감전)순이익은 92,180천원(월 7,782천원)으로서 2006년보다 무려 11,740천원이 감소하였다.

2006회계연도에 비해 의원의 기관당 매출액은 증가하였지만, 의원장 1인에 귀속되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이른바 ‘세전 소득’)은 적지 않은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2006회계연도의 의원장당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세전 소득)은 월평균 866만원이었다. 연매출액이 46억원에 달하는 ‘대형’의원을 포함하여도 의원장 1인에 귀속되는 2007년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세전소득)은 2006년의 그것에 비해 월 36만원 감소한 것이다.

더욱이 경영조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 고려하는 자기자본비용을 차감하면 의원장당 순이익은 92,179,706원(월 7,681,642원)에 불과하다. 나아가 의원장은 이러한 순이익 중 일부를 의료장비의 교체를 위한 상각기금이나 위험대비 등 적립금으로서 의원 내에 유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제 의원장에게 귀속되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세전소득)은 92,179,706원(월 7,681,642원)보다 낮은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원의 경영현실을 고려하면 의원장, 특히 건강보험진료의 비중이 높은 의원장은 의료의 전문인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더 이상 ‘고소득’전문인그룹에는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의원장의 적은 수입(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이나 이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의원장의 가처분 소득은 개원의의 진료의욕 상실로 이어졌다. 의원의 수입에 대한 개원의의 현재 심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적극적인 긍정적 견해인(의원의 수입이) ‘변함없이 좋다’는 응답자는 없었으며, ‘이정도면 할 만하다’는 비교적 긍정적인 견해는 37.6%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의료업 자체를 포기하고 싶다’는 응답 등 극단적인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7.2%를 포함하여 62.4%가 현재의 의원 수입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만큼 의원의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 경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면 현재의 경영난으로 인한 의원장의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며,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심각한 것은 개원의가 바라보는 의원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96.2%가 의원의 경영이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3.8%에 불과하였다. 지금의 의원 경영실태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자는 없었다. 개원의들은 의원의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개원의들은 자신의 지적(知的), 물적(物的) 자산을 투자한 현재의 의원이 그대로 무너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현재의 의원이 경영난에 처해 있고, 앞으로 (더)어려워 질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개원의들은 의원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전략으로서 진료시간 연장 및 업무영역확대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의원을 운영하는 각 개인이 경영난 타개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어 그 업무영역확대 범위는 여전히 대체의학시술이나 타과진료, 비만클리닉운영 등 의료서비스 영역 내에 머물러 있었다.

개원의들이 요구하는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개원의가 의원 경영난 타개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차 의료기관이 활성화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응답자의 69.5%가 현재의 수가제도(수가의 수준 및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의료전달체계(12.8%)와 의사수급정책(8.3%), 의료인력의 지원(5.6%), 그리고 진료비 청구 및 심사제도(3.9%)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예외 없이 모든 응답자가 현재의 의료제도 및 정책이 개선되어야 1차 의료기관이 활성화된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렇게 개원의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대부분의)사항은 개원의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사항들이다. 1차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현재의 의료제도 및 법률,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사항들 중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42.1%)이 긍정적인 의견(26.6%)보다 많았다. 개원의의 견해 중 특이한 점은 의료시장의 개방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35.8%)가 부정적인 견해(30.6%)보다 많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 개방되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다.

그러나 금번의 조사에서 개원의들이 의료시장개방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보다 더 많았다는 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정책의 전환을 요구하였지만 그 한계에 부딪혀, 극단적인 방법으로서 외부충격에 의한 의료시장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와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많았다.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17.9%에 불과한 반면, 긍정적적이라는 의견은 66.6%로서, 긍정적인 의견이 부정적이라는 의견보다 48.7%p 높았다.

의원의 현재와 같은 운영상의 어려움과 이와 관련된 개원의들의 불만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30년은 규제정책의 연속이다.

건강보험 도입시부터 이어져 온 원가이하의 의료수가 정책도 아직까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서비스 분야의 규제정책과 저수가 정책은 조직의 특성상 의료서비스라는 단일 품목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의원에게는 ‘경영난’을 가져다주었고, 개원한 의사들로부터는 진료의욕을 앗아갔다. 의원의 경영난과 개원의의 진료의욕상실은 우리나라 1차 의료의 붕괴를 의미한다.

1차 의료가 붕괴되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고비용-저효율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의료서비스의 수요자인 환자에게 돌아간다. 1차 의료기관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나라는 1차 의료를 담당하는 개원의의 대부분이 전문의이다. 저비용-고효율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1차 의료기관에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필요한 것은 이들 1차 의료 담당자(개원의)들이 환자에게 저비용-고효율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정책의 정비를 통한 환경조성이다. 첫 번째 단추는 현재와 같은 저수가 정책의 포기를 포함한 수많은 규제의 철폐(또는 완화)이다.

그리고 무질서한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동 체계가 정착될 수 있는 정책의 시행이 요구된다. 그것이 1차 의료기관의 경영정상화도 기하면서 저비용-고효율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결국에는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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