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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를 위한 필수적인 부가 용역만 인정
의료행위를 위한 필수적인 부가 용역만 인정
  • 의사신문
  • 승인 2011.11.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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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원 내 피부관리사에 의한 필링·피부관리 등은 의료보건용역인가?

■사실관계

1. `오로라 피부과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피부과전문의들인 A, B, C는 내원 고객들에게 `오로라 피부과의원' 내에 별도의 피부관리실(에스테틱실)을 설치한 후 미용사자격증을 소지한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내원한 고객의 피부관리를 하도록 하였고, 위 제공용역 중 진료부분과 피부관리사의 피부관리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요금을 산정·수납하여 왔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 B,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A, B, C가 2001년 제2기∼2004년 제2기 중 `오로라 피부과의원' 내의 피부관리실에서 피부관리사로 하여금 내원 고객에게 용역 (필링·관리 등)을 제공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받은 총수입금액 중 피부관리사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부분인 869,670,012원(2001년 제2기 42,416,818원, 2002년 제1기 127,620,911원, 2002년 제2기 133,373,188원, 2003년 제1기 128,136,365원, 2003년 제2기 143,345,457원, 2004년 제1기 130,188,182원, 2004년 제2기 164,589,091원) 상당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서초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3. 이에 서초세무서장은 2006. 6. 1. A, B, C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8,457,910원, 원고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24,292,640원, 2002년 제2기분 24,160,550원, 2003년 제1기분 19,381,900원, 2003년 제2기분 20,891,160원, A, B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18,262,790원, 2004년 제2기분 22,180,020원을 정정고지 하였다.

4. A는 위 부가가치세 처분에 불복하여 2006. 7. 2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11. 21. A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A는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A의 주장 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은 제5호에서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은 순수미용행위와는 구별되는 의학적 피부관리로서 `의료보건용역' 또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에 기하여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의사 지도하 피부관리사 운용 불구 용역 불인정에 소송 제기
대법, 일반 피부관리실과 차이 없는 미용 효과 주목적 판단
질병 치료·예방 행위 및 과세형평 원칙에 부합 안돼 기각

■1심(행정법원)과 항소심(고등법원)의 판단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2.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그 외의 자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의사의 전체 시술과정 중 일부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 비의료인은 이를 할 수 없으며, 의료행위를 할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실제로 그 행위에 관하여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시술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피부과의원 내 피부관리사에 의한 용역은 비록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다기보다는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법상 의사 등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용역은 일반 피부관리실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지거나, 행해질 수 있는 항목으로서 의료보건용역에 반드시 부수되어야 하는 용역으로 볼 수도 없다.

5.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이루어지는 용역과 그 추구하는 목적과 수행과정이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오로라 의원과 같이 피부과 의원 내에서 행해지는 피부관리 용역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보건 증진을 위하여 의료법에 정한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또한 다음과 같은 논리로서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의 해석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소정의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등의 의료인이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이란 의료법상의 의료행위, 즉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와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만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런데 오로라 의원 내의 피부관리실에서 피부관리사의 제공 용역은 비록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다기보다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4. 위 피부관리 등의 용역은 일반 피부관리실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지거나 행해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의료보건용역에 반드시 부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행해지는 용역과 그 추구 목적 및 수행 과정이 유사함에도 단지 피부과의원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원칙과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는 점을 볼 때,

6. 피부관리사의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보건용역이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리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피부과의 피부관리사에 의한 피부관리, 필링 등은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호 단서는 의료행위 중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국세정책'적인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의 개념을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해석하면서 위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단서의 수술을 면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모순이고, 더욱이 세법상의 `의료보건용역'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의료법의 의료행위의 개념을 포함한 의료행위 필수적 부수 용역이라는 더욱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 것 의문이 든다.

이승우(법무법인 한중 변호사(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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