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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많은 분쟁조정법 입법 우려된다
독소조항 많은 분쟁조정법 입법 우려된다
  • 의사신문
  • 승인 2011.11.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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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 <대한분만병원협회 회장>

강중구 회장
정부는 말 많고 탈 많은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세칙의 원안을 거의 그대로 확정하여 전격적으로 발표, 입법 고시했다.

그러나 그 독소조항을 인해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 법을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 부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건축업자가 부실주택을 지어서 물새고 난방이 안 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느 누가 그 집에 입주할 사람이 있겠나? 당연히 입주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 건축업자가 엄청난 권력자라고 해도 과연 강제로 입주시킬 수 있겠나? 의사들은 당연히 분쟁조정신청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법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우리 의료계가 20년 넘게 숙원이었는데 막상 이 법의 실상을 면밀히 분석해 보니 우리 의사들의 목을 조이는 족쇄법임이 드러났다.

처음에는 분만관련 무과실 국가배상이 의사배상으로 변질된 것만이 이 법의 문제로 생각했었으나 이 법은 환자 피해구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안정적인 진료실 환경 보장과는 거리가 먼 독소조항이 많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이 법의 문제점은

1. 진료실 난동이나 인테넷 악플 등을 제어하는 장치가 전혀 없다.

2. 의학적인 전문가가 주도하지 못한 의료과실 판정은 공정할 수 없으며, 검사가 주도하는 감정단의 현지조사와 벌금 3000만원 등의 과중한 형벌조항은 부당하다.

3. 의료사고의 정의가 너무 막연하고 광범위하여 환자가 제기하는 불만이 모두 포함되고 쉽고 간편하게 조정신청이 가능하므로 빈번한 조정신청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게 된다.

4. 무과실 무책임의 법원칙을 무시한 무과실 분만관련 사고에 대한 의사배상이 도입되면 당장 산부인과의 분만실 붕괴는 가속화 될 것이 명약관화하며 타과로의 무과실 의사배상이 확산될 것이다.

5. 직원들의 월급인 동시에 병원운영금인 공단보험금에서의 강제적으로 전용하는 대불제도는 병원경영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분만병원협회의 회원 일동은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가 이 법의 독소조항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 법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강중구 <대한분만병원협회 회장, 산본제일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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