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9 (금)
경만호 회장,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유죄 선고받아
경만호 회장,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유죄 선고받아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1.11.09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 의학회장 기사 월급 지급·1억원 비자금 조성 협의 선고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횡령 및 배임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9일) 오전 10시 경만호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대한의학회장 기사 월급과 유류대 지급, 의료와 사회 포럼을 통한 1억원 비자금 조성이 업무상 배임협의에 해당된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의협 참여이사 거마비, 상근이사 휴무일 법무 수당 지금, 의료정책연구소의 MK헬스·헬스조선 의료연구용역비 지급, 정보통신망 법률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등 4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가 입증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의학회장 차량 유류대금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의학회는 별도 기관으로 자체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며 “일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의협 예산에서 지원해줄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경만호 회장이 의료와 사회 포럼을 통한 비자금 1억원 조성에 대해서 사전에 감사단이나 상임이사회에서 승낙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는 배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비자금 조성과 관련, “과거 의협이 의정회를 없앤 것은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그럼에도 영수증 없는 성격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의협의 판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협회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과 휴일근무수당지급,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한 MK헬스와 헬스조선 연구용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익을 취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협 상근이사 휴일근무수당지급은 직원 개념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연구용역비 지급은 회장 개인 재산상의 이익을 꾀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경만호 회장에게 1주일내 항소할 의사가 있으면 관련 절차를 밟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경만호 회장 측은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김동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