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보험급여과 - 770호) 2008.5.22
Q) 본인이 희망하여 건강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건강검진 시 이상이 있어 추가로 실시한 검사 및 처치비용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후 이상소견이 있어 추가로 실시한 내시경하 생검, 해부 병리조직검사 등은 이상소견의 확진을 위한 건강검진의 일환으로서 추가 검사에 대하여 소요된 검사비용은 건강검진의 선택사항으로 별도의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건강검진 목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폴립 등이 발견되어 이를 제거한 폴립 제거수술, 이물 제거수술은 요양급여를 인정하나, 내시경 비용이 포함된 시술은 해당 시술료에서 내시경 검사료는 제외하고 나머지 시술 비용만 청구해야 합니다.
착오청구사례 : 구불결장의 양성 신생물, 만성위축성 위염상병에 결장경하 종양수술을 잘못 청구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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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70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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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병 : 구불결장의 양성 신생물, 만성위축성 위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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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역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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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일 |
총 |
결과 |
설명 |
○ 하트만액 1,000ml(6674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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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
○ 주사료 및 관장료는 |
○ 결장경하 종양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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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장경하 종양수술- |
이미라<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3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