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2:01 (금)
“통증 완화는 소비자 혼란 야기하는 과장 표현”
“통증 완화는 소비자 혼란 야기하는 과장 표현”
  • 의사신문
  • 승인 2011.10.31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고'로 인한 의사면허자격정지 및 경고처분취소 〈상〉

■사실관계
A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치과의사면허를 받아 서울 00동에서 A치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A는 레이저 치료기 제조사에서 배포한 광고책자에 “레이저는 시술시 target tissue를 vaporization(기화)시키고 동시에 혈관을 coagulation(응고)시키기 때문에 bleeding이 적고 열에너지 전달로 살균, 소독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neuro system을 coagulation(응고)시켜 통증 없이 우수한 치료효과를 볼 수 있으며, 세포분열을 자극시켜 healing time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여 A치과 인터넷 홈페이지(www.A치과.co.kr)에 팝업창 형식으로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삭, 절개하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광고하였다.

또한 A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광고안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신청하였고, 위 협회로부터 “시술기간이 2∼4주로 짧고” 중 “2∼4주”, “고혈압, 당뇨병, 임산부, 노인에게도”라는 표현을 각 삭제할 것을 조건으로 수정 승인 받았다.

A는 승인 받은 광고안에 “노인 임플란트의 대중화 선언! 이젠 마음껏 씹어드세요”, “휴먼노인 임플란트”, “통증, 염증, 회복시간 단축으로 시술부담 줄어” 등의 문구와 임플란트 치료 전과 후의 치아를 비교한 사진을 임의로 추가하여 2개의 무료 일간지에 지면 광고를 하였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 10. 14. A에 대하여 위 인터넷 광고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2.가.23)에 규정된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기준에서 A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1.라.1)의 감경 조항에 따라 2분의 1을 감경하여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일간지 지면 광고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에 규정된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2.가.24)의 규정에 따라 치과의사면허자격 경고처분을 하였다.

A는 위 각 정지, 경고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A의 주장
 A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격정지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 인터넷 광고는 A가 운영한 A치과의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재된 것인데, 이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의료업무나 의료인의 경력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의 의료업무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환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환자들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이므로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
 2) 인터넷 광고는 치료수단과 치료방법인 레이저치료기에 의한 시술의 장점을 사실대로 표현한 것일 뿐이므로, 치료효과를 보장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없고, 거기에 나타난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라는 문구 역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재된 인터넷 광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A의 영업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

`레이저 이용 통증 적은 임플란트'로 홈페이지·일간지에 광고
  보건부, `소비자 현혹 우려' 이유로 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
 “사전심의 후 표제만 쉽게 변경…표현 자유 침해”로 취소 소송


또한 A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경고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 일간지 지면 광고는 사전 심의 받은 광고내용에서 표제부분만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한 것이므로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라고 할 수 없다.
 2) 일간지 지면 광고에 대한 이 사건 경고처분은 원고의 영업권 또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

■1심과 항소심의 판단 - A 취소 청구 기각
 1심 행정법원과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가. 인터넷 광고로 인한 15일의 자격정지에 대하여
 1) 어떤 매체를 이용하든 그 내용이 위와 같은 의료광고의 범주에 속한다면 의료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의료광고에 해당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홈페이지 팝업창 역시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당해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되어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는 광고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2)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의료법 제56조 및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의료기관 등이 치료효과나 치료방법의 우수성 등을 알리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광고를 함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확하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환자 등을 유인할 의도로 불확정적이고 의심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 그 광고를 접한 의료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위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레이저시술은 그 시술과정에서 통증이나 출혈을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로 인해 통증이나 출혈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인터넷 광고에 사용된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다'라는 표현은 `통증과 출혈이 완화된다'라는 표현과 그 의미가 분명히 다를 뿐만 아니라 치료를 원하는 의료소비자들로 하여금 확률적으로 0% 및 100%를 의미하는 `통증과 출혈이 없다'거나 `전혀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여지가 있고, 이는 `통증과 출혈의 발생'이라는 사실을 왜곡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통증과 출혈의 미발생'을 나타내는 정도의 과장된 표현임과 동시에 객관적으로 보아 시술방법이나 시술효과에 있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게 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이나 시술방법을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인터넷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

나. 경고처분에 대하여
 1) 심의 받은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표현이나 내용을 추가한 광고는 의료법에 정한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경고처분이 원고의 영업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거나, 그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승우<법무법인 한중 변호사(여의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