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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79항목 ‘청구오류 사전점검’ 가능
‘의원’, 279항목 ‘청구오류 사전점검’ 가능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10.25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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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원에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11월 1일부터 제공

단계별 확대 계획에 따라 병원급 이상과 약국 및 보건기관에 대해서만 제공됐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가 오는 11월 1일부터 의원급으로 확대, 모든 요양기관이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진료비 청구 전에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오류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오는 11월 1일부터 의원에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전점검서비스의 청구오류 점검 항목은 총 279항목으로 심사조정 대상 12항목(금액산정 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등), 심사불능 72항목 (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전문가점검 195항목 (의료장비, 의료인력)이다.

이에 따라, 의원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청구오류로 인한 보완청구 및 이의신청 등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청구진료비도 보다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의원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청구포탈서비스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 (http://biz.hira.or.kr)에서 ‘전자청구’ 기관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전송 ID 없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EDI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현재 사용중인 청구프로그램 에서 심평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구 EDI 시험서버)할 수 있도록 청구프로그램 보완(청구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문의)이 필요하다”며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진료비 청구 전에 청구오류를 사전에 점검하여 수정·보완하는 절차이므로 청구오류 수정·보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기존의 청구절차에 따라 실제 청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전점검 데이터 전송시 ID
  : 본원(10100012), 서울지원(10100002), 부산지원(10100062) 대구지원(10100032)
    광주지원(10100042), 대전지원(10100052), 수원지원(10100022), 창원지원(10100072)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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