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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환자 진찰한 의사명의로 처방전 발행해야
직접 환자 진찰한 의사명의로 처방전 발행해야
  • 의사신문
  • 승인 2011.10.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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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청구의 부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 〈하〉

2. 의료법 제17조 제1항과 관련하여 처분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처방전에 관하여 의사 등에 의해 발행될 것 외에도 환자를 직접 관찰한 자에 의해 발행될 것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처방전 발행과 같은 의료행위가 인간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행위이자 고도의 전문적 행위이므로 환자를 직접 관찰한 당해 의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아울러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처방전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이상 직접 환자를 진찰한 의사 명의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인데, A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을 위반하여 `B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B로 하여금 `A 안과의원'에서 A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되게 하였으므로, 이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A의 항소에 대하여 1심 행정법원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위 사안에 대하여 A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의 판단을 수긍하여 A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1. 의료법 제33조 제1항과 관련하여 처분사유가 없다(공동이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서 의료인은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제39조 제2항에서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진료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고법,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상주 진료가 원칙
대법, 최적의 진료 위해 외부 의료인 초빙 진료는 범위내 허용
특정기간 일률적 진료·타인 명의의 처방전 작성은 규정 위배


2. 의료법 제17조 제1항과 관련하여 처분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 등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8. 4.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등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이러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3. `A 안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안과 전문의 A가 매주 화·목요일 오후와 토요일에 `B 안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B로 하여금 `A 안과의원'을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A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고 처방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정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업무정지) 제①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2. 제84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원이 폭넓게 해석하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판례라는 의견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보건복지부, 법원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본 사건과 같은 형태의 의료협진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판결)

이승우<법무법인 한중 변호사(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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