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전에 예약해 놓은 수술을 위해 내원한 환자를 6시간 이상 치료한 후에 낮병동 입원료와 진찰료를 청구하였는데 진찰료가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한 당일 외래 또는 응급실에서 진찰을 행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함께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된 외래 수술을 위해 내원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 가-14 기본진료료 [산정지침]2.입원료 등 나. (2) 낮병동 입원료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분만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정신과의 ‘낮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고 당일 귀가한 경우
(나)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당일 외래 또는 응급실에서 진찰을 행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함께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예정된 외래수술을 위해 내원하는 경우 또는 정신과의 ‘낮병동’에서 매일 또는 반복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당일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입원진료 본인일부부담률에 따라 산정한다.
허신자<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3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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