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6:20 (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안전성 이유로 철회(?)…"의학적 문제없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안전성 이유로 철회(?)…"의학적 문제없다"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1.10.11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및 임상약리학회, 일반약 약국외 판매 입장 표명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 외 판매의약품의 정의와 3분류체계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협회 동아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약품 약국 외 판매 관련, 대한임상약리학회 및 10여개 관련학회 입장을 발표했다.

협회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의협 및 학회는 진정성과 의학적 견해 마져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 공식적인 입장과 발언을 자제해 왔다”고 말했다.

협회는 “정부가 안전성을 이유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 단체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문가를 제외한 채 비전문가들에 의해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이슈화되고 있어 의학적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고자 하는 당위성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일반약 안전성에 대해, “안전성에 대해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일반인들 약물 부작용이나 안전성을 이야기 할 때 안전하냐 아니냐의 개념으로 질문을 하는데, 약물을 사용하고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협회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일반의약품인 안전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통해 학회의 입장을 정리했다.

협회는 “타이레놀의 부작용 사례와 건수는 총 사용량에 대해 미미한 수준이었다“며 ”미미한 건수라도 부작용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면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건수에 대해서도  부작용신고의무화 정책의 영향으로 건수는 늘었지만 부작용 자체가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대부분 병원을 찾기 때문에 약사들은 부작용 사례를 접하기 쉽지 않다. 이처럼 일반의약품에 대한 과도한 경각심은 자칫 안전성을 문제삼아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방향 부정하려는 의도로 선회될 수지가 다분하다”고

협회는 “더이상 일반의약품의 안전성을 이유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대책이 무산되거나 법 상정 자체가 거부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하며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약국외 판매 품목에 대해 복지부가 예시한 것도 문제지만 현재 정해지지도 않은 의약품을 가지고 부작용 문제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외 판매의약품의 정의와 3분류체계의 근거를 명확히 한 다음, 어떤 의약품을 약국외 판매 품목으로 할 것인지 전문가 단체의 의견과 검토를 통해 올바르고 합리적인 순서”라고 말했다.

이는 일반의약약품 약국외 판매는 일반약 뿐 아니라 의약품 재분류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2분류에서 3분류로 전환하자는 의견으로 3분류 체계로 개정 될 시 약국 외 판매 일반약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협회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있어 어떤 정책적 정치적 입장이 아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문제는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 접근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 단체의 임상의학적 판단과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미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