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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시 사용한 약제의 마취수기료 청구 방법
처치 시 사용한 약제의 마취수기료 청구 방법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9.30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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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하악부의 열린상처’로 염산리도카인주사로 마취 후 창상봉합술을 실시하였는데 마취수기료 청구가 가능하나요?

A1) 마취수기료는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취료에 분류되지 아니한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의 비용은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6)
 : (6) 제6장에 분류되지 아니한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의 비용은 제2장, 제9장 또는 제 10장에 분류한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착오청구사례 : 리도카인을 근육내주사 수기료로 잘못 청구한 사례

 환   자 : ○○○(8세/남)

 상병명 : 하악부의 열린 상처

청구내용

심사결과

구분

단가

일투

총투

결과

설명

염산리도카인2%주

478원

0.5

1

인정

 

피하또는근육내주사
(KK010)

980원*

1

1

조정

  표면마취 하에 창상봉합술을
  실시하였으므로 수기료에 포함

창상봉합술
(S0023)

36,680원*

1

1

인정

 

주) * 의원기준임




박효숙<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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