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하악부의 열린상처’로 염산리도카인주사로 마취 후 창상봉합술을 실시하였는데 마취수기료 청구가 가능하나요?
A1) 마취수기료는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취료에 분류되지 아니한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의 비용은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6)
: (6) 제6장에 분류되지 아니한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의 비용은 제2장, 제9장 또는 제 10장에 분류한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착오청구사례 : 리도카인을 근육내주사 수기료로 잘못 청구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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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8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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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 : 하악부의 열린 상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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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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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가 |
일투 |
총투 |
결과 |
설명 |
염산리도카인2%주 |
478원 |
0.5 |
1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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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또는근육내주사 |
980원* |
1 |
1 |
조정 |
표면마취 하에 창상봉합술을 |
창상봉합술 |
36,680원* |
1 |
1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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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숙<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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