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만성 B형 간염에 투여하는 항 바이러스제(경구제)간 병용투여가 심사과정에서 조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진료비를 올바르게 청구하도록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가장 빈발하게 심사조정이 발생하는 병용요법 심사사례는 △1차 약제인 제픽스에 내성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기준(고시 2010-80호, 2010.10.1) 상 ‘제픽스와 헵세라 병용 투여’ 시 인정토록 되어 있어 B형 간염상병에 제픽스 내성으로 바라크루드 0.5mg와 헵세라를 병용 투여한 경우 바라크루드 0.5mg를 조정.
△2차 약제인 헵세라에 내성이 발생한 경우는 급여기준(고시 2010-80호, 2010.10.1)에 ‘헵세라와 2차 약제인 바라크루드 1mg를 병용투여’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헵세라 내성이 발생한 B형 간염에 바라크루드 0.5mg와 헵세라 병용 투여한 경우에는 바라크루드 0.5mg를 조정.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만성 B형 간염에 투여하는 항 바이러스제(경구제)를 1차 약제(제픽스, 바라크루드 0.5mg 등)와 2차 약제(헵세라, 바라크루드 1mg)로 구분하여 투여방법(단독요법, 병용요법) 및 투여대상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 만성 B형 간염치료제(경구제) 요양급여기준 (고시 제2010-80호, 2010.10.1)
○ 1차 약제
구분 |
clevudine 경구제 |
Lamibudine 경구제 |
Telbivudine |
Entercavir 경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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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 허가사항범위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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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환자 |
- HBeAg(+)/HBV-DNA(+)※ 또는 HBeAg(-)/HBV-DNA(+)※인 만성활동성 ※ HBV-D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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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 |
만 18세 이상 |
- |
만 16세 이상 |
만 16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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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 및 제한 |
크레아티닌 |
만성 B형 간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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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용 투 여 |
2차 |
- |
Adefovir dipivoxil 내성으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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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ivudine, Entecavir, Clevudine, Telbivudine 내성으로 해당약제에 Adefov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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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론 |
인터페론과 병용투여 시에는 인터페론만 인정 해당약제(clevudine, Lamibud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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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atonics |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Hepatotonics병용투여는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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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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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본인부담 |
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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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본인부담 |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투여시 |
○ 2차 약제
구 분 |
Adefovir dipivoxil 경구제 |
Entercavir 경구제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 허가사항범위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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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환자 |
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
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
- 다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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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 |
- |
만 16세 이상 |
투여방법 |
1) 단독요법 |
1) 단독요법 |
3)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Hepatotonics병용투여는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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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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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2) 소아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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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본인 |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투여시 |
□ 만성 B형 간염치료제(경구제)간 병용투여 심사사례
청구사례 |
심사내역 및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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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내역 확인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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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내역 확인결과 |
표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