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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수진자 조회제도는 사실상 '위법한 행위' "
"건보공단 수진자 조회제도는 사실상 '위법한 행위' "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1.09.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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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환자 사싱활 비밀 침해 가능성 높다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의로 시행하는 수진자  조회제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제도는 보건복지부의 구체적 위임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어 위법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진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83조.제84조.제85조.제50조 등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이 중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3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당해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해 보고하거나 소속 공문원으로 하여금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공단이 관장하는 업무로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12호의 경우 해석상 업무의 범위가 모호해질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과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공단의 업무로 보고 있어 복지부에서 공단에 대해 수진자 조회와 관련한 일정한 업무지침 등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 없이 시행되고 있어 사실상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현재 공단에서 시행하는 수진자 조회는 그 외에도 조사대상 선정의 불합리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확인 문항의 마비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진자 조회는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권을 해할 우려가 있어 명백한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그 기준이 광범위하고,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 조회에 소요되는 행정적인 비용 및 효과성을 고려해 봤을 때 조사 대상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수진자 조회는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의사의 진료권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헌법 제17조상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정신과 내지 부인과 환자에 대한 수진자 조회는 환자의 수치심, 불안감으로 인한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제한적으로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의료정책연구소는 공단의 ‘수진자 조회 전화 확인 기본서식’이 원칙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수진자에 대한 질문(확인) 문항이 정해져 있지 않아, 조사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질문에 따른 확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수진자조회와의 경우 포괄적인 확인업무는 금지돼야 하며, 조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수진자조회 관련 절차, 수진자 조회 내용의 제한, 조사대상범위제한, 중복 조사금지 개인정보보호 등이 명시된 세부지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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