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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 서류 안내 부실
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 서류 안내 부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1.09.19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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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판정받는 장애인 5명 중 1명은, 안내 부실로 인해 추가 자료 떼러 병원에 또 가야

장애등록을 위한 장애심사 과정 중에 장애인이 심사서류 등의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장애인 5명 중 1명인 약 22%(올해 기준)나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오늘(19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장애인들이 장애등록을 신청하려면,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서 등 심사 관련 여러 구비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신청을 접수하는 읍면동 등 지자체에서 심사서류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고 연금공단 지사로 이관시킴에 따라, 연금공단에서 심사 과정상 누락이 발견되어 장애인 신청자에게 다시 심사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이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장애등록 심사 11만168건 중 2만4019건이 심사서류를 보완해 제출했으며, 이는 전체 심사 건수 중 2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편, 지난 2007년 4월 이후 누계 기준으로는 26%였다.

정 의원은 “비장애인도 한번 제출한 서류를 다시 제출한다면 힘이 드는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서류 보완을 위해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받거나, 검진 기록을 다시 준비하러 다니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연금공단이 처음부터 장애등급 심사 서류 안내가 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업무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자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홍보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일간 56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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