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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죄 적용"
"리베이트 쌍벌죄 적용"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9.04.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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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강한 쌍벌죄를 적용해야 한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 '한국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

문경태 제약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보고대회에 앞서 투명한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건의사항으로 정부 협의하에 현실적 공정경쟁규약 제정 및 확실한 이행과 리베이트를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적용을 요청했다.

문 부회장은 제약업계는 그동안 투명하고 선진화된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제하고 △5대 유통부조리 행위 최우선 근절 △의약품 유통부조리신고센터 가동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확대 운영 등의 노력을 펴왔다고 밝혔다.

또한 5대 유통부조리로는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제약사의 의약단체 개별지원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시행의무 이외 의약품의 시판후 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 등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학학술지원과 기부금 양성화를 위해 '제3자 지정기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음성적 뒷거래를 차단하는 대신 양성화와 투명화로 의학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는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문 부회장은 "이 같은 실천과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범의료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공급업자단체인 제약협회가 이처럼 리베이트 쌍벌죄 적용을 정부에 요청함에 따라 이번 제약산업발전 대국민보고대회가 사전에 복지부와 의견조율을 해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의료법·약사법에 리베이트 수수에 관한 전문의약인들의 규제조항이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국민보고대회에는 전재희 복지부장관과 복지부·식약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 지속적인 제도환경개선의 주목표가 되어 왔었다.

한편 제약협회는 R&D 투자촉진 및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cGMP 및 R&D투자에 대한 정책금융과 세제지원 확대 △정부의 R&D 예산 대폭 증액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정부지원을 요청했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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