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사마귀 및 티눈(굳은살) 제거술 후 Dressing은 피부과 처치(자-18가-1)로 산정가능한가요?
A1) 자-18가(1) 피부과처치는 “농가진, 감염성피부질환, 삼출물이 많은 습진성 피부질환 등에 Wet Dressing 또는 Soaking을 행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수가이므로 사마귀 및 티눈(굳은살)제거 후에 실시한 Dressing은 “경미한 염증을 포함한 수술창의 처치, 열상 및 좌상의 처치에 산정”이 가능한 창상처치 중 자-2-1 단순처치로 심사조정하고 있습니다.
착오청구사례 : 피부과처치 착오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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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43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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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 바이러스 사마귀, 티눈 및 굳은살, 감염성 피부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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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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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분류 |
단가(원) |
일투 |
총투 |
결과 |
설명 |
NO181 |
자-18가(1) 피부과처치 |
4,520 |
1회 |
1일 |
일부 |
자-2-1 |
조숙향<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1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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