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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 및 굳은살제거 후 피부과 처치
티눈 및 굳은살제거 후 피부과 처치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9.07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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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사마귀 및 티눈(굳은살) 제거술 후 Dressing은 피부과 처치(자-18가-1)로 산정가능한가요?

A1) 자-18가(1) 피부과처치는 “농가진, 감염성피부질환, 삼출물이 많은 습진성 피부질환 등에 Wet Dressing 또는 Soaking을 행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수가이므로 사마귀 및 티눈(굳은살)제거 후에 실시한 Dressing은 “경미한 염증을 포함한 수술창의 처치, 열상 및 좌상의 처치에 산정”이 가능한 창상처치 중 자-2-1 단순처치로 심사조정하고 있습니다.

 착오청구사례 : 피부과처치 착오 청구

 환   자 : ○○○(43세/남)

 질병명 : 바이러스 사마귀, 티눈 및 굳은살, 감염성 피부염

청구내용

심사결과

코드

분류

단가(원)

일투

총투

결과

설명

NO181

자-18가(1) 피부과처치
(Wet Dressing, Soaking)
9%이하의 범위

4,520

1회

1일

일부
조정

  자-2-1
  (단순처치)로 조정



조숙향<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1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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