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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및 공휴에 실시하는 체외충격파쇄석술
야간 및 공휴에 실시하는 체외충격파쇄석술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9.07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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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우측복부의 통증을 호소하여 IVP(경정맥성 요로조영술)에서 하부요관결석이 확인된 경우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야간에 시행 시 응급진료로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A1) 현행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10-110호, 2011. 1. 시행」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에 의거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석은 대부분 통증조절과 함께 수분섭취, 이뇨제 투여 등으로 자연배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이고 통증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인정기준을 정하기는곤란하여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은 양측성 요관결석, 요독증(azotemia), 신장이 한 개인 경우에 돌이 생긴 경우, 신장기능이 나쁠 때 돌이 생긴 경우 등에 응급진료로 인정가능하며, 급성통증을 주소로 시행한 ESWL 환자 중 진통제로 조절이 안 될 경우, 통증조절을 위한 진통제 사용량 및 투여시간, 경과관찰 시간, ESWL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등을 진료기록부 등에서 확인하고 요양기관의 청구경향을 참조하여 사례별 심사함.

 착오청구사례 :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착오청구

 환   자 : ○○○(54세/남)

 질병명 : 요관의 결석

청구내용

심사결과

코드

분류

단가(원)

일투

총투

결과

설명

AA154011

초진진찰료

15,640

1회

1일

인정

  진료기록부
  참조하여
  체외충격파쇄석술
  소정금액인정

649801380

명문염산페치딘주

314

1회

1일

652100210

라식스주

349

1

1

R3505010

체외충격파쇄석술

932,560

1

1

일부
조정



조숙향<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1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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