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시설·장비·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위하여 방사선영상을 타 요양기관에 의뢰 시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방사선 촬영 후 필름을 생성하는 경우 Full PACS(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A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및 제2절 ‘주5’의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한 경우는 필름없이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선촬영을 의뢰받은 기관에서 필름을 생성하여 촬영을 의뢰한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Full PACS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상제공시 소요된 필름은 별도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행정해석 보험급여팀-325, 2008. 2. 11 시행)
착오청구사례 :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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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63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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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M5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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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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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분류 |
단가(원) |
일투 |
총투 |
결과 |
설명 |
G4402006 |
흉요추2매 |
7,720 |
1 |
1 |
인정 |
필름과 동시 |
G0012 |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또는 디지털장치(DR)이용 |
2,950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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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154 |
DRY FILM 14"X17" |
2,950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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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042 |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 |
1,010 |
1 |
1 |
조정 |
** 고시 제2007-139호(2007.12.28)
1.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탬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Full PACS)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산정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건강검진 환자 및 초음파검사 등 비급여 대상을 포함한 모든 환자에게 필름없이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Filmless 예외 대상으로 인정함
가. 유방촬영필름(Mammograpy)
나. 수술장에서 실시한 영상진단
다. 정형외과에서 수술전 인공삽입물의 종류 및 크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치과 필름과 긴 카세트(long cassette)필름 등 현재의 PACS수준으로 지원이 곤란한 경우
마. 타 병원으로 환자 이송시 또는 환자의 요구로 Film을 생성하는 경우
조숙향<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1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