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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치과병원 검진 허용..,‘어불성설’
한방·치과병원 검진 허용..,‘어불성설’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1.08.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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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성명서 발표, “국민들에게 질 낮은 검진 강요 될 것”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의 무분별한 검진 허용은 검진의 질을 추락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발표,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의 건강검진허용’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대전협은 “올해 초 의료법 개정을 통해 치과.한방병원에서 의과 진료 과목을 설치 및 운영해 협진을 통해 환자진료와 치료효과의 상승 가능성을 도모해보자는 시험적 취지의 의미를 건강검진으로 확대해석해 적용하는 것은 법 개정의 근본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건강검진 제도는 현대의학을 학문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제도로 방사선 판독 및 검진결과 판정은 병원에서 수년간의 수련 과정을 거친 전문의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방병원이나 치과 병원에서 국민 건강 검진이 허용된다면 전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를 싼 임금으로 고용해 국민들에게 질 낮은 검진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특히, 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는 의료기사 지도권이 없는 한의사에 의해 직접적인 지시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정부가 의료법 위반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대전협은 “한방·치과병원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방·치과병원에서 검진을 허용하게 한다면 다른 의료기관보다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해 내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학과 전문의의 관리하에 검진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전문 검진 기관에서도 낮은 수가로 인해 박리다매 식으로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어 질환의 낮은 진단율이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검진의 질적 향상과 그에 따른 의료수가상승이 우선 논의해야 할 시기”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현재 검진기관의 질 제고 및 관리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방·치과병원 무분별한 검진 허용은 질을 추락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검진을 통해 진단된 질환에 대하여 의학 상담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어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으며 한방·치과병원에서 진단된 병들은 오히려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비만 급증시키고 국민 의료비만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의료 현장을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건강권만 위협하는 탁상정책을 내세우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대전협의 의견을 묵살하고 얼토당토않은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조장하게 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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