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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_인턴제 폐지키로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_인턴제 폐지키로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1.08.17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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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소득 중심의 부가체계로 개편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의원에 병상 설치가 억제되며 인턴제도 폐지 및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이 300병상으로 확대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이하 미래위)는 오늘(17일) 오전7시30분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오늘 열린 회의에서는 ①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②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 ③공공의료 확충 방안 ④의료소비자 권리 제고방향이 심의됐으며 ‘연구중심병원 육성계획(안)’이 보고됐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과 관련, 미래위는 그간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실제 부담능력과 보험료 부과요소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사례 발생했다며 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양 직역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직장가입자 대상,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근로소득분 보험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키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직역에 관계없이 부담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과 관련, 의과대학 및 전공의 정원에 대한 합리적 수급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주기적으로 의사 및 전공의 수급추계를 실시, 이를 기초로 적정 의사 및 전공의 수급방안을 수립한다는 것으로 인턴제도 폐지 및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과목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과 1차의료 전담인력으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수준높은 입원 환경을 위한 품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적 병상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병상자원의 합리적 관리 기반을 마련키로 하고 현재 병상 수 등 규모에 근거하는 종별가산율 등 수가가산제도를 의료서비스 수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의원의 불필요한 병상 설치를 억제하고(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병상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 종합병원이 지역의료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병상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높이는 등 의료기관 종별 기준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방향’과 관련, 그간 정책적 고려가 부족했던 의료소비자 권리영역을 알 권리 및 선택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합리적 의료이용의 의무 및 참여 등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소비자 선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질, 가격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보건의료체계의 소비자 중심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사 등 의료인 교육과정에 환자 커뮤니케이션, 의료윤리 등 인문학적 요소를 강화하고 의료인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인증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계획(안)’과 관련, 연구조직, 인력, 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를 평가하여 연구 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키로 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한편, 미래위는 오늘 제6차 전체위원회를 끝으로 당초 계획했던 개별 안건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마무리하고 이달말 제7차 전체위원회를 개최, 그동안 논의한 개별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칭)‘지속가능한 한국 의료의 비전 및 정책 제안’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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