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5항목(5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는 △레미케이드주사 및 휴미라주 심의사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 투여한 항생제 △‘척추경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인정기준’의 적용방법 △후방추체간유합술(PLIF) 수가산정 방법 등 5항목 5사례이다.
자세한 심의사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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