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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연구 및 근거창출에 성실히 임할 것
카바수술, 연구 및 근거창출에 성실히 임할 것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7.22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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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카바수술 관리체계를 마련한 목적은 카바수술 시행 의료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전향적연구의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있다”며 “카바수술을 시행하는 시술자 및 의료기관은 개정된 고시에 따라 전향적 연구 및 근거창출에 성실히 임할 것”을 송명근 교수와 건국대병원 측에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송명근 교수(건국대병원 흉부외과)의 카바수술 신의료기술 승인 요청을 철회한다는 기자회견과 관련, 지난 20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송명근 교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카바수술 신의료기술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심평원은 카바수술 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구성과정에서 관리위원회 위원 중 6인에 대해 기피·제척 등 카바수술 의료기관의 이의가 제기되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입장을 대변할 만한 위원을 추가로 추천해 줄 것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위원 6명을 모두 교체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전향적연구 대상 환자 및 질환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술자가 추천한 위원이 포함된 ‘카바수술전문가자문단’(시술자추천 3인, 보건연 추천 3인, 공익 3인)에서도 비급여 유지 시에는 카바수술의 적응증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전향적연구 대상 환자 및 질환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사를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협조하지 않겠다고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건대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4.28)가 승인한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계획서에도, 적응증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승인사항으로 제한 한다’라고 명시 한 바 있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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