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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사소송은 `처분권 주의' 대원칙 지켜야 
모든 민사소송은 `처분권 주의' 대원칙 지켜야 
  • 의사신문
  • 승인 2011.07.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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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제 문제 〈5〉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이해 〈중〉

■변론이란

`변론'이란 소송 당사자(원, 피고 또는 그 대리인)가 공개된 법정에서 하는 진술을 의미한다. 조금 더 전문적인 정의를 내린다면 법원이 지정한 변론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여 구술로써 공격방어방법(유리한 주장과 불리한 주장에 대한 답변의 진술)과 소송 진행과 관련된 각종 신청에 대하여 판사에게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의 대상은 원, 피고 당사자간의 사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며, 당사자의 사적 분쟁에 있어서 소송자료의 주장 및 제출을 각 당사자에게 일임하는 것이 진실을 가장 용이·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송의 해결 혹은 심리자료의 수집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할 것을 주장하는 주의를 `변론주의'라고 한다.

변론주의에 대하여는 상위 개념인 `처분권주의'에 대하여 살펴본 후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처분권주의

모든 민사소송절차의 대원칙은 바로 처분권주의이다. 처분권주의의 핵심은 민사 소송의 개시, 청구 범위의 특정, 소송의 종결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인정하고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주의를 의미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하여 명시적으로 처분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처분권주의는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원칙, 사람은 누구나 모두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의 활동에 있어서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자유에 맡겨 두면 사회는 조화 있게 된다는 생각을 그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행위에 대하여는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뒤 따르게 된다.

이와 같은 사적 자치 또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민사소송 절차로 표현된 것이 처분권주의인데, 이 주의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청구) 없이 임의로 소송을 시작하거나 신청(청구)범위를 넘어서 재판할 수 없다.

한편 당사자는 일단 개시된 소송에 있어서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認諾), 화해에 의한 자주적 분쟁의 해결 등을 법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없이 임의 소송·범위 밖 재판 불가
판결 선고 이외의 절차·종료 권한을 원·피고에 맡겨야 돼
변론주의 따라 신청 없는 증거 임의 조사·채택할 수 없어


■처분권 주의와 손해배상 소송

처분권주의는 특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손해배상으로 금 1억원을 청구할 경우, 증거 조사를 통하여 원고 A의 손해가 2억원일 경우에도 원고가 손해배상 금액을 확장 청구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실무에서는 손해배상의 경우 증거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손해가 소장 청구 금액보다 높은 경우 청구취지를 확장하므로 실제로 처분권주의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처분권주의의 요지는 민사소송의 개시와 법원이 판단할 법적 분쟁의 범위 그리고 민사소송의 판결 선고 이외의 절차에 대한 종료 권한이 모두 원, 피고 양 당사자에게 주어져 있고, 법원은 이러한 제한을 넘어 사적 분쟁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

■사적자치와 변론주의

처분권주의보다 하위의 개념이지만 실제 소송 실무에서 중요하게 반영되는 것이 바로 `변론주의'이다. 변론 주의란 소송의 해결 또는 심리의 자료수집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주의를 말한다.

변론주의의 핵심은 ① 소송절차에서 적용되는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주요 사실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없고, ② 변론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것은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아니 되며, 이에 반하는 사실 인정은 금지되고, ③ 다툼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도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방법에서 얻어야 하고, 이에 반하여 신청이 없는 증거를 임의로 법원이 조사 또는 채택할 수 없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변론주의의 개념은 민사소송의 골자를 이루고 있는 주요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와 맥을 함께 하므로 이를 손해배상 소송 〈하〉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이승우<법무법인 한중 변호사(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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