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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성기 뇌졸중’ 10월부터 가감지급 확대실시
심평원, ‘급성기 뇌졸중’ 10월부터 가감지급 확대실시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7.11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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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이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진료비 가감지급사업을 오는 10월부터 급성기 뇌졸중으로 확대키로 했다.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 의료기관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질이 낮은 기관에는 진료비를 감액 지급해 진료성과와 의료비 지불을 연계시키는 가감지급사업은 작년 말 시범사업을 마친 상태이며, 금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급성기 뇌졸중을 새로운 대상항목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성기 뇌졸중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급성기 뇌졸중이 사망률, 장애율 감소를 위해 가감지급사업 확대가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고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급성기 뇌졸중 가감지급사업은 오는 10~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구성 및 진료과정 등 총 11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되는데 △구조부문은 진료를 담당하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여부 △과정부문에서는 금연교육 실시율, 1시간이내 뇌영상검사 실시율, 60분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등 초기진단 및 초기치료의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10개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하게 된다.

심평원의 진료비 가감지급 사업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가감지급사업을 통해 사망률이 7.4%에서 5.6%로 떨어져 165명의 환자 생명을 살리는 효과가 나타났고, 제왕절개분만의 경우에도 562명이 자연분만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인정을 받아 지난 2010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모범사례로 선정, 발표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취지, 평가지표 및 조사표 작성요령, 의료기관이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특히, 전문가를 초빙해 의료기관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의학적 내용에 대한 교육이 준비되어 있어 의료현장에서 실제 질 향상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담당자들의 의학지식 함양과 역량제고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요양기관 설명회 프로그램
  ▷일시 : 2011년 7월 13일(수) 13:30∼18:00
  ▷장소 : 서울성모병원 대강당

일 정

소요시간
(분)

프 로 그 램

                     사전등록(Pre-Registration)

13:30~14:00

30

참석기관 등록 및 자료배포

14:00~14:10

10

사업취지 설명

                     1부 :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안내

14:10~15:00

50

급성기뇌졸중 평가관련 전문의학 교육

15:00~15:20

20

뇌졸중 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추진계획

15:20~15:50

30

뇌졸중 평가지표 및 조사표 작성방법

15:50~16:10

20

뇌졸중 평가 관련 질의응답

16:10~16:20

10

휴 식(Coffee Break)

                     2부 : 관상동맥우회로술 제1차 평가결과

16:20~17:10

50

CABG 평가관련 전문의학 교육

17:10~17:40

30

관상동맥우회로술 제1차 평가결과 설명

17:40~

 

관상동맥우회로술 평가 관련 질의응답

■ 평가 지표 선정 배경

지표

선정 배경

전문인력
구성여부

 급성기 뇌졸중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어야 함

금연교육
실시율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급성기 뇌졸중을 악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뇌졸중을 진료하는 의사는 환자의 흡연여부를 묻고 흡연환자
 에게 금연교육을 실시해야 함

연하장애
선별 고려율
(2일 이내)

 급성기 뇌졸중으로 뇌손상을 입으면 제대로 음식을 삼킬 수가 없음. 따라서
 영양실조가 오거나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 호흡곤란이나 흡인성 폐렴 등이
 발생하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삼킴장애가 있는지를 검사해야 함

뇌영상
검사 실시율
(1시간 이내)

 뇌 속의 어떤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문제를 일으키는지 원인을 알고 향후
 치료방침을 정하기 위해 신속하게 CT나 MRI를 이용하여 뇌 속의 사진을
 찍어야 함. 또한 증상발생 후 2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한 환자는 막힌
 혈관을 혈전용해제를 이용해 녹여주는 혈전용해술 치료 대상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1시간이내에 뇌영상 검사를 시행하여야 함

조기재활치료
고려율
(3일이내)

 급성기 뇌졸중이 발생하면 빠른 시간 안에 재활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환자의 합병증을 줄이고 장애 정도를 최소화 할 수 있음

지질검사
실시율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발생한 뇌졸중의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지질)
 수치가 높으면 혈관이 다시 좁아지거나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검사해야 함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고려율
(투여율)

 혈전용해제는 뇌혈관을 막고 있는 피떡(혈전)을 녹이는 약물로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정맥내 투여하면, 뇌졸중 증상이 개선되고 후유증도 줄어듬. 따라서 혈관이
 막힌 뇌경색의 경우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뇌경색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우선적으로 혈전용해제 투여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항혈전제
투여율
(48시간이내)

 항혈전제가 뇌졸중의 사망률과 합병증, 재발률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며 뇌졸중
 발생 48시간 이내에 아스피린을 투여한 경우 조기 재발의 위험을 감소시킴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회복이 불가능 하므로 급성기 뇌졸중은 뇌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뚫어주거나 뇌경색의 악화 또는 재발을 막는 초기 치료가 중요함.

항혈전제
퇴원처방률

 뇌졸중이 있던 환자는 잘 재발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를 묽게하는
 항응고제 또는 혈관에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항혈소판제를 지속적
 으로 복용해야 함

항응고제
퇴원처방률
(심방세동환자)

 심방세동이란 심방이 불규칙하고 빠르게 수축되는 증상으로 심장 수축의
 강도와 리듬까지 규칙해져서 효과적인 펌프 기능을 못하게 됨.
 이에 따라 혈액이 심방속에 고인 응고되어 혈전(피떡)을 형성하고 이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혈류를 타고 나가면 신체 어느 부위의 혈관이든 막아버릴
 수 있어 심방세동의 합병증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뇌졸중임.
 심장에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뇌졸중 자는 피를 묽게 하는 항응고제를
 장기간 복용해야 함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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