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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 안내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 안내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7.09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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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전진찰’이란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을 평가하여 위험임신을 선별하는 등의 산전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요양급여대상 검사

 1) 혈액학검사
 2) 요검사
 3) 혈액형검사
 4) 매독반응검사(매독혈청검사)
 5) HBsAg(B형간염 S항원검사)
 6) 모체혈청 선별검사 중 Triple Test 또는 Quad Test (α-FP, Estriol, β-HCG, inhibin-A)
 7) 풍진검사(IgG, IgM)
 8) 에이즈검사
 9) 비자극검사
     가) 임신28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에게 임신기간 중에 입원, 외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며, 다태임신의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함.
     나) 위 가)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나. 비급여대상검사

 1) 초음파검사
 2) 유전학적 양수검사
 3) 자궁경부세포진검사
 4) 위 1) ∼ 3) 이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3호 가목에 의한
    건강 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항목



하미경<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3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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