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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수술 산정방법 안내 및 심사사례
어깨수술 산정방법 안내 및 심사사례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7.07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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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008∼2010년) 어깨수술 청구 건을 분석한 결과, 진료비가 232.8% 증가(연평균 증가율 52.7%)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진료비 심사 과정 중 어깨관절 수술료 및 치료재료 산정착오가 발생하고 있어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위해 수술료 산정방법 및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 어깨수술(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 관련 심사기준

△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의 다양한 술식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

수술명

산정수가

  ○ SLAP repair
    (상부관절와순 병변복원술)
  ○ Adhesiolysis (severe contracture)

자93-1가(코드 N0935)
견봉성형술 Acromioplasty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 1개
    (방카트병변복원술 동반하는경우 포함)
  ○ Bankart repair(방카트병변복원술)
  ○ Capsular Shift

자93-1나(1)(코드 N0936)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일차봉합술)
Primary Repair

  ○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 2개 이상
    (방카트병변복원술 동반하는경우 포함)
  ○회전근 개 파열(RCT)의 개수 불문하고
    large size(2.5~3cm) 이상인 경우

자93-1나(2)(코드 N0937)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
(근 및 건 성형이 동반된 경우)
with Myoplasty and Tendoplasty

  ○ RCT repair와 동시에 SLAP repair를
    시행하는 경우

자93-1나(1)[N0936: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일차봉합술)] 또는 자93-1나(2)
[N0937: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
(근 및 건 성형이 동반된 경우)]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 RCT(Rotator Cuff Tear): 회전근 개 파열, RCT repair: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
    SLAP (superior labrum from anterior to posterior): 상부관절와순 병변
    SLAP repair: 상부관절와순 병변복원술
<시행일 : 2011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2011.1.24 심사지침>

■ 관절경 등 수술 및 진단적 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 관절경 등의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비용는 시술부위에 따라 구분, 견관절은 32만원
  (코드 N0031003)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이물 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별도 인정할 수 없음)

 - 진단적 경 검사시 사용되는 투관침(Trocar) 및 관절경 수술용 Cannular는 2개까지 인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6호, 2010.11.1 시행>

△ 관절경 등 내시경하 수술을 양측시행 시 치료재료 산정방법
 - 관절경 등 내시경하 동시에 양측 수술을 수술하는 경우 감염의 위험도가 낮고 비용
  효과적 측면을 고려하여 내시경 치료재료는 1회만 인정
<시행일 : 2011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2011.1.24 심사지침>

△ 주수술·부수술 산정방법의 일반원칙
  동일 피부 절개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 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다만, 주된 수술시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산정지침](6)>

■ 견봉 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자-93-1) 심사사례

상병명

청구내역

심사결과

- 어깨의
 충돌 증후군

 - 기타
 어깨 병변
 (입원: 5일)
 (32세/남자)

- 자93-1가(견봉성형술) *1
- 자 70나
  (사지관절절제술, 견관절) *0.5

 -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된
 
치료재료 *1

 수술기록지상 수술명

- A/S acromioplasty shoulder, Rt
- A/S debridement, shoulder Rt

 => 자70나(사지관절절제술, 견관절) *0.5 조정
 -조정사유: 동일 피부 절개하에 부수술로 청구된
 사지관절절제술은 주된 수술인 견봉 성형술에
 포함된 일련의 과정으로 확인됨.

〈 관련근거 〉
  주수술·부수술 산정관련 일반원칙
 = 국민건강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산정지침](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3호 2011.1.1시행>

- 근육둘레띠
 증후군

 -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

- 어깨의
 충돌 증후군

 (입원: 4일)
(46세/남자)

- 자93-1가(견봉성형술) *1
- 자93-1나(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파열복원술, 일차봉합술) *1

 - 자 70나
  (사지관절절제술, 견관절) 0.5*2

-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된
  치료재료 *2

 수술기록지상 수술명

- A/S Synovectomy, both shoulder
- Mini-open RC repair(Lt)
- A/S acromioplasty, both shoulder

 =>자70나 (사지관절절제술,견관절) 0.5*2 조정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된 치료재료 1개 조정

-조정사유: 첨부된 영상자료 및 수술기록부 등

 확인결과, 동일 피부 절개하에 부수술로 청구된
 사지관절절제술은 주된 수술인 견봉 성형술에
 포함된 일련의 과정으로 확인되었으며, 동일
 관절 내시경하 동시에 양측 수술을 실시하여
 내시경 치료재료는 1개만 인정함.

 〈 관련근거 〉
1. 국민건강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산정지침](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3호 2011.1.1시행>

2. 관절경 등 내시경 양측 수술시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 산정방법
 <시행일 : 2011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2011.1.24 심사지침>

※ 해당 수술명 *1은 해당 수술 소정점수 전체(100%)를 산정,
    해당 수술명 *0.5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 1/2(50%)를 산정,
    해당 수술명 0.5*2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 1/2(50%)를 2회 산정,
    치료재료 *2는 치료재료 소정단가에 의한 2개 산정함을 의미함.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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