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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장관 진수희? 재분류는 식약청에, 상비약은 국회에 공 넘어가
천재 장관 진수희? 재분류는 식약청에, 상비약은 국회에 공 넘어가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7.04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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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분류의 공이 식약청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결정권이 국회의원에게 이양됐다. 이로써 보건부는 노레보가 일반약으로 전환되든, 두통약 슈퍼판매가 불가능해지든 그 책임에서 일정부분 자유롭게 됐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가정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상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해선 약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익히 알려진 내용이며, 지난 금요일 열린 3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재분류소위원회에서도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이 약사법 개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3차 분류소위가 지난 금요일 오후 끝난 것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바로 다음날인 오늘 발표한 것이다. 그동안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두고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진 장관으로선 하루 빨리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시키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약사들의 표를 의식하고 있을 국회의원들이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쪽 입법안을 기다릴 수 없는 보건부로서는 정부 입법안 마련을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공을 국회에 넘기며 한시름을 놓게 된다.

또한 정치권 내에서 이재오 특임장관과 함께 대표적인 친 약사계 인물로 꼽혀왔던 진 장관으로서는 약사들의 이익에 반하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며 최대한 시간을 끌어 왔다. 그러는 사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바라는 국민여론이 형성됐고, 일부 언론에서 이 사안을 의약사간 대립으로 몰고가자 약사법 개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약국외 판매의 선봉에 섰다가는 약사들의 거센 항의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약사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진 장관 뿐이 아니기 때문에, 9월 국회에 상정됐다고 해서 쉽사리 통과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어찌보면 9월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올려놓겠다는 것이 "이제 국민 입장에 서겠소"라는 말로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상황이 어떻게 흐르던, 우선 보건부는 약사법 개정안을 7월 중 입법예고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1차 7.7, 2차 7.11), 공청회(7.15)를 7월 중순까지 실시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보건부는 국민적 수요가 높으나 현행 약사법상 약국외 판매가 어려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도입에 따른 대상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장소 등 제도 도입 방안과 유통․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약리학, 약물학, 임상의학, 사회약학 전공 교수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독성분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같은 절차를 마치면 7월 하순에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7∼8월에 걸쳐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중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3차 분류소위 결과 일반약과 전문약 간의 재분류는 식약청 주관으로 소관이 바뀌며, 회의를 정례화되어 상시 분류체계가 가동된다. 이날 결정된 재분류 대상 약 4품목은 오는 19일 오후2시에 열릴 4차 회의에서 논의되며 장소는 서울식약청 예정이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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