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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동네의원에서도 가능
건강검진 동네의원에서도 가능
  • 김향희 기자
  • 승인 2009.03.25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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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에서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2일 국가 건강검진을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검진기본법과 하위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검진기본법 시행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구성 △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검진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부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건진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사선 장비 공동 이용 허용 등으로 지정기준을 완화했다“며 “혈액 등 검체검사의 위탁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검진 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와 방사선 관련 인력 및 장비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지정기준도 완화됐다. 한편 출장검진의 경우에는 직장검진과 읍·면·리·도서지역으로 제한.

국가건강검진을 시행코자 하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담당의사 교육수료 등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후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현행 검진기관은 법 시행 1년내에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부실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의 경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규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증의 주요사유로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진찰·판정한 경우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 등은 1차 위반시 지정이 취소된다.

또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행한 경우 등은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시 지정이 취소된다. △국가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한 경우에도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지정이 취소될 예정.

또 2년마다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로 나누어 검진기관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일반평가는 건보공단에서, 전문평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에 위임한다는 것. 따라서 보건부는 “각 평가 결과는 관계기관과 공단 홈페이지, 방송과 일간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건부 관계자는 “국민의 검진기관 이용접근성 향상을 위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건강검진 이용이 가능하도록 검진기관을 확대”하고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화해 부실검진기관을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부에서는 방사선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 것과 혈액 등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정기준이 완화된 것에 사실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반면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조연희 재무이사는 “동네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매번 병원을 찾는 단골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고 건강검진의 취지인 국민건강의 예방의학 차원에서도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존 동네병원에서 검진이 어려웠던 이유 역시 시설기준이 너무 높았던게 사실”이라며 “이번 장비 공동이용과 검체 위탁의 경우 기존 장비를 활용할 수 잇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의료시스템의 부가적인 손실과 낭비를 줄이고 개원가 의료진의 역량과의 시너지를 통해 국민 의료예방에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조 재무이사는 “물론 아직은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교육을 강화하고 의사 한명 한명이 성의껏 환자 위하는 마음으로 검진에 임한다면 내실있는 검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의 ‘질 낮은 건강검진 양산’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래서 검진인원 대비 임상병리사와 방사선 인력 등의 숫자 가이드라인을 두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검진기관은 모두 규모가 어느 정도 큰 병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전문인력 감소도 물론 없을 것이고 오히려 개원가에서 이번 시행을 계기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해서는 “진료를 규제하는 개념으로 작용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족쇄나 규제의 방편으로 작용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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