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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약국외 판매하겠다는 입장 변화없다
상비약 약국외 판매하겠다는 입장 변화없다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7.0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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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파락시럽, 잔탁 등 의약품 재분류 대상 품목도 선정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가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 구입불편 해소를 위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분류에 관한 약사법 개정에 나설 것임을 재차 확인시켰다.

보건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1일 오후2시 열린 3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재분류소위원회(이하 분류소위) 종료 후 가진 브리핑에서 “다음주 초에 공청회, 전문가 회의를 비롯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주요 일정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이 말한 약사법 개정사항은 일반의약품을 △약국판매약과 약국외 판매약으로 구분하는 내용과, △의약품의 정의, 판매자, 판매 질서, 판매장소, 기재사항 등이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은 약국외 판매가 불가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2명의 위원(의료계 4명, 약계 4명, 공익단체 4명)은 이같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에 대해 8명의 위원이 도입 필요성을 요구했다. 또한 대상 제시 품목이 적정하다 또는 확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약국외 판매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위원이 4명 있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공인단체 위원들은 도입 필요성 인정과 더불어 판매장소와 품질 그리고 유통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별도로 의약품 재분류 대상 품목은 듀파락시럽(변비약), 잔탁 75㎎(위장약), 가서터디정(위장약), 히아레인 0.1 점안액(인공눈물) 등 4품목이 선정되어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분류소위는 노레보정(사후피임약), 오메드정(제산제)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테라마이신 안연고 등 3개 품목은 전환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분류소위는 오는 19일 열릴 4차 회의에 외부 전문가(해당 의학회 교수) 출석을 포함한 의견청취, 임상현장에서의 자료 등을 더 보완한 후에 개별 의견을 논의하기로 했다.

향후 일반약과 전문약 간의 재분류 문제는 필요가 제기될 경우마다 수시로 이를 검토하는 상시 재분류 체계가 가동된다. 또한 4차 회의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회의를 주관하게 되며, 현재 상정 중인 안건을 포함하여 의약품 재분류에 관한 회의를 수시 정례화 될 예정이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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