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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한방정책과 전면전” 선포
“잘못된 한방정책과 전면전” 선포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1.06.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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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약육성법 통과 위해 국회서 위증한 복지부 법적 대응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이용을 허용할 우려가 큰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회장·경만호)는 “잘못된 한방정책과 제도를 바로잡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 수립에 나섰다.

의협은 그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입법 저지를 위해 시도의사회, 시군구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를 움직여 국회를 설득하고 수정대안을 제시하는 등 백방으로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한의약육성법이 직역간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한의사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우려된다는 인식이 국회의원들 사이에 형성되기 이르렀다.

그러나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한의약정책관이 한의사의 IPL 사용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허위사실로 답변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동 개정안은 국회를 최종 통과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허위 진술과 사실 왜곡 및 은폐로 의정을 방해한 보건복지부장관과 한의약정책관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엄히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심의과정 과정에서 나온 한의사의 IPL 사용 관련 질의에 대해 한의사 출신인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IPL은 자연광 치료에 해당되며, ‘황제내경’에 보면 태양광을 이용해 치료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다. 현재는 한의사의 IPL 사용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황제내경에 나온 태양광에 대한 언급은 사계절에 따라 양생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일 뿐, 자연광을 써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한의사의 IPL 사용이 한방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는 한의약정책관의 답변은 근거 없는 허위 진술이라고 반박했다.

IPL은 현대의학을 기초로 하여 개발된 현대 의료기기로서, 한의사의 IPL사용은 현행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도 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IPL을 사용한 한의사가 고발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다.

의협은 한의약정책관이 “한의사가 현재 IPL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답변은 명백한 위증이며 의도적인 사실 은폐라며 즉시 직위해제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요구했다. 복지부 스스로가 자신의 유권해석을 뒤집어 복지부의 권위와 신뢰에 상처를 입힌 점과, 허위사실과 사실 은폐로 장관이 잘못된 답변을 한 점, 국회의원과 사법질서, 의료시장, 나아가 국민의 판단까지 흐리게 한 점 등을 문책 사유로 들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편파적인 답변으로 법사위 통과를 유도하고, 한의약정책관의 허위 답변에 대한 최종 책임을 물어 엄중 대응할 입장을 밝혔다.

한의약육성법의 입법을 막진 못했지만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학 영역 침범이 없도록 하위법령에 명확한 근거 마련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한방의 의료영역 침범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법, 의료기기법, 한의약육성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대해서도 의협은 공세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선, 한방육성발전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방만 경영 및 예산 낭비에 대해 경만호 의협 회장 외 842명이 30일 오전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한의학연구원은 1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까지 했을 뿐 아니라 2차계획도 수립한 기관이다. 2010년 정부 지원 예산 270억원을 포함해 연간 350억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지만, 연구 수준이나 성과가 매우 미미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서 경영 미흡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런데도 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당국도 뒷짐만 지고 있어 의협이 감사를 청구에 나선 것이다.

감사청구 후로도 의협은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문제점을 세세히 파헤쳐 오는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이용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간 한방 관련 기구로 운영해오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와 한방대책특별위원회, IMS특별위원회 등을 통폐합해 (가칭)범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강력한 대한방 전담 위원회로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그간 위원회의 세분화에 따른 단일하고 지속적인 정책 수립 추진 등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만큼, 범한방대책특위는 일관성 및 효율성을 최대화해 앞으로 모든 한방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유용상 일특위 위원장과 신민석 의협 상근부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의협 집행부와 일특위, 의학회, 개원의협에서 일정 수의 위원들을 추천키로 했다.

의협은 30일 대회원 서신문 발송을 통해 일련의 대한방 대책을 보고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10만 회원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對한방 투쟁활동에 대한 참여를 독려해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동석 의협 대변인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의약을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발상은 국민 건강과 재산을 담보로 특정 직역에 이익을 주겠다는 의도로밖엔 비쳐지지 않는다”며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얼마나 많은 국민 혈세를 축내고 있는지 국민에게 고발하고, 비과학을 용인하고 있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데 역량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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