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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약품으로 잘못 표기, 유란탁주, 바렌탁주 사용중지
다른 약품으로 잘못 표기, 유란탁주, 바렌탁주 사용중지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6.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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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인제약(주)에서 생산·유통하고 있는 위궤양치료제 ‘유란탁주’가 소염진통제로 사용하는 ‘바렌탁주(디클로페낙나트륨)’로 잘못 표시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같은 정보를 경남소재 모병원으로부터 확인했으며, 현재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소에 대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과 문제 제품 내역 등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의사·약사들에게 본 제품의 잘못된 표시정보 관련 사실이 확인될 때 까지 두 제품 모두 사용 중지 하는 등 동 내용에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약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품목의 사고 원인과 문제 제품내역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식약청은 동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동 품목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사례 등을 인지하시는 경우에는 우리청 (의약품안전정보팀, 전화 : 043-719-2707, 팩스 : 0502-604-5962, 이메일 : adr@korea.kr, 홈페이지 : http://ezdrug.kfda.go.kr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알려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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