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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업 개정안 통과에 총파업도 불사”
“한의약육성업 개정안 통과에 총파업도 불사”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1.06.29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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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약육성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일방적 통과는 위증 영향”

“한의약육성법발전계획과 정책방향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는 자세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나현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신민석 의협 상근부회장은 오늘(29일) 오전 9시30분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한의약육성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소위원회에 넘겨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없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복지부장관 및 관계자의 위증의 영향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경만호 회장은 “복지부장관과 한의약정책관은 자신들의 무지를 토대로 일관성 없는 정책과 편향된 시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입법과정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허위일 뿐 아니라 편파적인 답변으로 법안 통과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사의 IPL 사용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의약정책관이 ‘지금 현재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요지의 답변은 명백한 위증이며 IPL을 사용한 한의사가 고발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거나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모를 리 없는 장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확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은 의도적인 위증”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은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자신들 스스로 2010년 3월2일 의료자원과-1541 유권해석을 통해 IPL이 한의학적 근거가 없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는데도 1년 남짓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유권해석을 뒤집는 답변을 한 데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특히 제도의 초석이 되는 입법과정에서 전문직능인 행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정확한 사실과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제대로 된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와 편향된 시각에 근거한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경 회장은 “이에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던 법사위에서의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의약정책관이 의도적인 위증을 한 것을 매우 중대한 사태로 보고 있으며 국회의 법안 심의를 방해함으로써 국회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였을 뿐 아니라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보기 때문에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한의약정책관을 상대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더해 경 회장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사위에서 지극히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태도를 보인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의원의 요구에 의해 한의약정책관이 답변에 나섰다고는 하지만 그가 한의사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진 장관은 그의 허위 답변을 바로 잡으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 출신인 한의약정책관은 ‘IPL은 자연광치료에 해당이 되며, 자연광치료는 황제내경에 보면 태양광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으며, 현재 한의사의 IPL 사용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고 이는 의료의 기본원리와 나날이 발전하는 현대 생명과학에 문외한인 사람의 답변일 뿐 아니라 사실관계 자체도 왜곡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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