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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회, “국민 눈 건강 위협 의료기사법안 필히 철회를”
안과의사회, “국민 눈 건강 위협 의료기사법안 필히 철회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1.06.28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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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의사회(회장·박우형)는 지난 25일 비상 상임이사회를 갖고, 22일 보건복지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기사법안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새 법안이 반드시 철회되어야함을 결의했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등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보건복지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6항에는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착용 및 보관방법,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안과의사회는 이는 비전문가의 시각으로 얼핏 법안을 단순히 볼 때는 렌즈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동안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장착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허다하게 발생해 온 콘택트렌즈 부작용 사례들을 미루어 볼 때, 전문적으로 여러 단계의 의학적인 검사들을 통해 처방 장착되어야만 하는 민감한 의료행위인 콘택트렌즈의 처방과 장착이, 새 법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안경사들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새 법안이 궁극적으로는 콘택트렌즈 부작용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콘택트렌즈의 잘못된 처방과 장착은 가벼운 염증성 질환부터 치명적인 각막궤양, 때로는 실명까지도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눈 상태에 대한 안과전문의의 검진을 통해 정확히 처방된 콘택트렌즈를 장착해야만 하고, 장착 중에도 안과에서의 검진을 통해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입법위원들이 지금이라도 콘택트렌즈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학생들과 젊은 연령대에서 사용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콘택트렌즈가 국민의 눈 건강을 해치지 않고 바르게 처방, 장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이 철회되기를 바라며, 안과의사회는 이를 위해 대국민 홍보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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