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7 (화)
의료계,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폐기 강력 촉구 `한목소리'
의료계,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폐기 강력 촉구 `한목소리'
  • 의사신문
  • 승인 2011.06.27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의료계가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의 폐기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과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은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불법의료를 양산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함께 경만호 의협회장을 비롯 나현 서울시의사회장,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신민석 의협 상근부회장, 김일중 개원의협의회장이 매일 릴레이로 국회 앞 1인시위를 펼치고 개정안 폐기를 몸소 촉구했다.

의료계는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다는 것은 각종 영상장비는 물론 최신 의학기술을 이용하겠다는 것을 포괄, 한의약의 한계를 스스로 밝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지금 한의약 육성같은 것은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료일원화는 현대의학과 한방의료가 양립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개혁에서 중요한 과제다.

각종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해답인 만큼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마땅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