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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공보의 특별 법률안 발의 '환영'
대전협, 공보의 특별 법률안 발의 '환영'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1.06.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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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상준, 이하 대전협)가  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통해'공중보건의사 특별 법률안' 발의를 환영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지난 30년 동안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의 하위 법령인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따라 배치 및 근무여건, 처우 관리가 이루어졌다며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 은 그간의 문제점들의 해결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공중보건의사가 대체복무제로 도입된 이래 한국사회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나 이들 법적 보호망은 애매하게 농특법으로 제한되어 있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빈약하던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료기관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은 관련 지침에만 국한되어 고급 의료인력의 낭비를 부채질 해왔다"고.

대전협은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단독 법률안으로 규명함으로써 보건사업에서 지자체나 소속기관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는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와 책임을 강조했기 때문으로 복지부 장관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다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법안이 통과되어 실행된다면 공공 보건의료의 효율적인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중보건의사가 자신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며 국민들의 보건의료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 법률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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