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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외래·병원-입원, 종별 표준업무규정 명문화
의원-외래·병원-입원, 종별 표준업무규정 명문화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6.24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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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등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의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44개 대형병원)별 기능에 적합한 표준업무가 명문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을 고시로 제정하여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내용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등을 통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학계, 시민단체, 환자단체와의 협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보건부는 앞으로 표준업무 고시에서 제시하는 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상급종합병원이라는 의료기관 종별 역할 분담 방향에 맞추어 기능 재정립 각 과제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부 관계자는 "이로써 직접적인 규제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환자들의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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