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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공보의 특법안 발의 ‘환영’
대공협, 공보의 특법안 발의 ‘환영’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1.06.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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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여건 및 처우관리 개선 기대...공보의 역할 극대화 될 것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은 지난 22일 양승조·최영희·이애주·김영우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과 함께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공보의의 인사·복무 관리 등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현재 군인 수준의 보수 기준을 군의관 수준으로 조정하고 복지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명시하는 등 처우를 개선토록 했다.

대공협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의 하위 법령인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및 근무여건, 처우 관리 등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물론, 공중보건의사의 활용을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법률안을 통해 공중보건의사는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 및 보건사업을 담당하게 하고,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을 기해 보건의료를 효율적인 제공과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욕구의 충족과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기동훈 회장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이 생긴지 30년이 지났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늦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 회장은 “이번 공중보건의사 법률안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및 처우 개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현재 이 시대가 공중보건의사에게 필요로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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