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최근 `서울대 로고나 상징물을 사용하는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로고 사용료를 걷는다'는 방침을 전격 발표하자 그동안 마음놓고 로고를 사용하던 개원가에 비상이 걸렸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의 연간 로고 사용료는 전년도 매출 기준 3억원 미만이면 10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00만원,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0만원, 50억원 이상이면 1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학교가 로고 사용료로 이같은 액수를 정함에 따라 다른 대학들도 이와 비슷한 액수를 책정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단 한가지 우려라면 가뜩이나 원가이하의 수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많은 개원의들에게 로고 사용료가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다소 걱정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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