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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한방의료로 수정” 한의약육성법, 법안소위 통과
“의료→한방의료로 수정” 한의약육성법, 법안소위 통과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6.16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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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일부 문구를 조정 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지난 10일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원회를 열고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상정·의결했다.

이 날 법안소위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관계자가 각각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논쟁을 펼쳤다. .

논란 끝에 법안소위서 마련된 개정안에는 새로 추가된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를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문구를 변경해 수정 가결됐다.

즉 의료행위를 한방의료행위로 바꿔 CT나 초음파 등 양방 의료기기로 업무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보건부와 약사회, 한약사회, 전문위원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한 '한약제제' 정의 신설조항은 약사법과의 충돌우려 등을 감안해 삭제됐다.

앞서 성남시 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요구하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지역구사무실을 점거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한의학의 정의를 ‘현대적으로 응용ㆍ개발한 의료행위’로 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한마디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합법화하겠다는 발상이며, 이를 위해 시 지회가 신상진 의원실을 점거한 것이다. 성남시 한의사협회는 이날 점거 이후 성명서를 통해 '한의약육성법'에 명시된 한의약의 정의가 현실성있게 수정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게 되면 한의계는 현대화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개정안은 한의계와 의료계간에 첨예한 대립사항으로 지난 4월에도 국회에 상정됐으나 의결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6월말 본 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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