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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류역학검사의 청구방법
요류역학검사의 청구방법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6.14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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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류역학검사에 포함되는 검사항목은 무엇이며 검사항목 수에 따라 청구하는 수가를 달리해야 하나요?

A) 나656 요류역학검사에 포함되는 검사는 나611마(2) 근전도검사-기타(항문 또는 요도괄약근), 나656-1 방광내압측정, 너751 요도내압측정, 너752 요류측정 4항목을 실시하고 청구하며, 너751 요도내압측정 대신 요누출압검사 또는 압력요속검사를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4항목 미만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각 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도내압측정 또는 요누출압검사 또는 압력요속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4항목을 초과하더라도 나656 요류역학검사 소정점수만 청구할 수 있으며 ‘요누출압검사(leak point pressure)’ 또는 ‘압력요속검사(pressure-flow study)’는 방광내압측정과 실시방법이 유사하므로 나656-1 방광내압측정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기준 : 고시 제2009-26호, 2009.3.1 시행



허신자<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3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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