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광범위정맥류발거술과 사지정맥류 국소치료를 동시 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각각 실시할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 동측에 사지정맥류 국소치료와 광범위정맥류발거술을 동시에 실시했을 경우 및 14일 이내에 잔여정맥류에 대하여 자205 사지정맥류 국소치료를 실시하고 청구할 경우에는 자206 광범위정맥류발거술은 국소치료를 포함하는 수가이므로 자206 광범위정맥류발거술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광범위정맥류발거술 또는 사지정맥류 국소치료 후 14일을 초과하여 동측에 사지정맥류 국소치료를 추가 시행하는 경우 자205 사지정맥류 국소치료의 소정점수를 1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기준 : 고시2009-96호, 2009.6.1.시행
■ 착오청구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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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38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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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질병코드) :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 (I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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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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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
1회 |
1일 |
총 |
결과 |
설명 |
자206 광범위 |
2 |
1 |
1 |
고시2009-96호, |
동일날 동측에 사지정맥류 |
자205 사지정맥류 |
2 |
1 |
1 |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자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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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화요법(Sclerotherapy) |
주 : 1부위는 4"×4" 거즈 범위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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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215 |
(1) 1∼3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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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216 |
(2) 4∼6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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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217 |
(3) 7부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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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52 |
나. 국소제거술 Local Res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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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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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재정맥 결찰 및 분지제거술 |
O0261 |
(1) 관통정맥 결찰술을 동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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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262 |
(2) 관통정맥 결찰술을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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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재정맥 부분 발거술 및 분지제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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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263 |
(1) 관통정맥 결찰술을 동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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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264 |
(2) 관통정맥 결찰술을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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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재정맥 전발거술 및 분지제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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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265 |
(1) 관통정맥 결찰술을 동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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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266 |
(2) 관통정맥 결찰술을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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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267 |
라. 기타 부위 정맥류 절제술[회음부 포함] |
허신자<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3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