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는 경우는 항상 보험적용이 되나요?
A1) 하지정맥류 상병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 질병치료 목적으로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판단 하에 광범위정맥류발거술과 사지정맥류 국소제거술 수술, 경화요법을 시행한 경우는 보험급여 대상이 됩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1항(별표2)
Q2) 하지정맥류 수술을 청구 시 첨부해야 할 영상자료는 무엇인가요?
A2) 하지정맥류 수술을 실시하고 청구 시에는 하지정맥류 수술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혈역동(reflux)학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등 영상자료, 환자의 임상증상 및 신체검사 결과, 병변이 있는 측의 앞·뒤·좌·우 사진 등을 첨부하여 청구해야 하며, 2011년 3월1일 진료분 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관련기준 : 외부공개 심사지침, 2011-01-24 시행
■ 착오청구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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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54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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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질병코드) :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 (I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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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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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
1회 |
1일 |
총 |
결과 |
설명 |
자206 광범위 |
1 |
1 |
1 |
2011년 1월24일 |
정맥 이름과 혈류소견 |
허신자<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3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