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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액상 소화제는 즉시 약국외판매 가능”
진수희 장관, “액상 소화제는 즉시 약국외판매 가능”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6.13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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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액상 소화제는 가정상비약으로 즉시라도 약국외판매가 가능하다고 공식발언했다.

진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가정상비약은 소화제와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등 3개”라며 “액상 소화제 등은 의약외품으로 즉시라도 장관 고시로 (약국 외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진 장관은 일반약 약국외판매 사안에 대해 입장을 번복했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애초 계획대로 가고 있는 중이며, 정부가 이를 안하거나 소극적으로 비친 것은 유감이고 오해”라고 해명에 나섰다.

또 진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장관 고시개정과 함께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명박 대통령 등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해열진통제와 종합감기약은 약사법 개정, 약국 외 판매할 수 있는 ‘자율판매’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전문가 논의를 토대로 그것(개정안)을 국회로 보내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진 장관이 일반약 약국외판매 대안으로 언급했던 당번약국제도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하기까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고민하던 중 약사회가 심야 당번 약국을 4∼5000개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발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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