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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의원, 장애인 인권 향상 위한 토론회 개최
정하균 의원, 장애인 인권 향상 위한 토론회 개최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6.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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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은 오는 9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법률과의 관계 재조명을 통한 장애인 인권 향상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효력과 장차법과의 관계, 동 협약에 따른 권리구제의 가능성 등을 진단․논의함으로써, 향후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인권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장애인계․학계․법조계 및 관련 정부부처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인권조약인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 국회의 비준을 거쳐 지난 2009년 1월 10일부터 적용되고 있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07년 4월 10일에 국내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조약과 같은 국제법을 국내법 질서에 어떻게 적용하고 편입하는가는 각국의 헌법적 결단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여러 국제적 조약들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이 국제인권조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각종 판례에 따라 헌법적 가치를 내포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동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 중 현행 장차법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않거나, 동 협약과 모순되는 것들은 국제법규로서의 상위 규범적 효력을 발휘해야 마땅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차법은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운동을 통하여 이루어낸 뜻 깊은 결과물이다. 하지만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 비준되어도 국내법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점검되는 등 국내의 이행 준비가 안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여건을 성숙시켜 선택의정서를 조기 비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뜻 깊은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률사무소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며, 한상희 건국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소명의 박종운 변호사,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장애정책팀장, 차현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이승한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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