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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로 카바수술 비급여 중단, 전향적 연구에만 제한적 허용
7일부로 카바수술 비급여 중단, 전향적 연구에만 제한적 허용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5.31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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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 그간 논란이 많았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이하, 카바수술)에 대해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8일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의한 조치로 카바수술은 엄격한 수술 적응증(대상 질환 및 환자) 범위내에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로 산정하며, 전향적 및 후향적 연구의 관리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카바수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담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바수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자체 기관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통과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이미 급여로 인정되는 판막치환술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수술 전․후 환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심초음파, CT, MRI 등 영상자료와 제5호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카바수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엄격한 수술 적응증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동시에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건부는 조건부 비급여가 완료되는 시점(’12.6.14.)에 전향적 연구와 함께 후향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급여 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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