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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의 의료 쿠폰 할인판매는 `의료법 위반'
소셜커머스의 의료 쿠폰 할인판매는 `의료법 위반'
  • 의사신문
  • 승인 2011.05.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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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상거래 즉, 소셜커머스의 무책임한 할인판매가 의료기관의 시술권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할인판매행위는 의료법상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통해 철퇴를 내렸다. 정부 당국은 소셜커머스 업체의 의료기관 시술권 또는 검진권 등의 할인 판매행위가 논란을 일으키자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못 밖은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정 인터넷 사이트(소셜커머스)상에서 할인된 의료 쿠폰·시술권 등의 공동판매,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의협 역시 당국의 유권해석을 전국 회원들에게 긴급 안내하고 소셜커머스 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 상태다. 소셜커머스 의료쿠폰 할인판매에 대한 주의가 더더욱 요망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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