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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IMS 사태에 전방위적 대응 나서
의협, IMS 사태에 전방위적 대응 나서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1.05.28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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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사례 등 신고센터 개설

의사의 IMS(근육내자극치료) 시술을 불법의료행위로 왜곡 해석하고, 국민 신고까지 유도하고 있는 한의계측 움직임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IMS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신민석)가 강경한 법적 대응 및 조직적 홍보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특위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 등을 통해 “IMS는 현대 해부학에 기초한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분명한 판단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에게도 전문교육을 받은 병?의원에서 안심하고 IMS 시술을 받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방 측에 대한 엄중한 고소 고발 조치, 한방 무면허의료행위 및 유사의료행위 사례 수집, 대회원 대응지침 홍보 등의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의협 IMS특위는 지난 19일 서울남부지검에 한의협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고소인을 모집, 한의협 등에 대해 추가 고소키로 한 바 있다.

또한 한의협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특위는 “한방의 영역 확대에 대한 시도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한방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위해 고소인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소인 참여를 희망하는 의사회원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국 02-794-2474(내선 610~612)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또한 IMS 특위는 “한방의 원리인 음양오행, 기, 경혈과는 전혀 상관없는 현대과학(의학)기기로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방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방의 무면허 및 유사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현대의료기기인)주사기를 사용해 명백한 주사행위를 하면서 소위 '약침'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현대의료기기 (초음파, X-ray 등)을 사용해 의사의 흉내를 내는 경우 △한약에 전문의약품(스테로이드, 발기부전제 등)을 몰래 넣어 파는 경우 등이 있다.

특위는 이같은 사례들을 신고센터로 접수받아 내용을 검토한 후 관계 당국에 신고 또는 고발해 한방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나갈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하면 된다.

한의협이 IMS 시술 의사에 대한 대국민 신고를 독려하고, 사법기관을 대동해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협은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방 관련 대회원 대응지침’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지침에 따르면, IMS를 시술하는 의사는 환자의 상태, 처치 내용, 처치 후 환자의 예후 등을 진료기록부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법당국의 조사 요구시 조사자의 신분, 소속, 성명과 함께 조사 목적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증빙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해 확인해야 한다.

특위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법당국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조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조사대상 회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이 동요하지 말고 소신진료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특위는 보건복지부, 각 지역 보건소, 시도 보건과, 지역 경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한방측의 허위·왜곡 광고에 대한 엄정한 법률 적용을 해줄 것과, 해당 광고에 현혹된 국민들의 신고 등으로 IMS를 시술하는 선량한 의사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조치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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