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안 관련
본인부담금 할인은 의료법 위반
의협, 홍천군·강원도의사회에 반대 의견 제출
대한의사협회는 강원도 홍천군이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홍천군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안)과 관련, 동 개정안이 일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고 있어 의료법에 위반되므로 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홍천군 및 강원도의사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9일 보낸 의견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본인부담금 면제는 의료법에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수한 예외 사정이 있긴 하나 이번 규정의 경우 일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고 있어 동 규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료가 특정지역의 선심행정에 악용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진료비감면은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위기 및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지역주민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천군은 지난달 지역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의 70%를 할인하고 특전투경찰, 의무경찰 등 군복무 대체근무자에 대한 진료비 및 검사 수수료의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다.
김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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